교육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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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

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 자격 관리·운영 규정

  • 제1장 총 칙

    • 제1조(목적)

      이 규정은 한국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 자격증의 자격검정(이하 “검정”이라 한다.)의 업무를 엄정하고,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  •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

    • 제5조(민간자격의 취득)

     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

    • 제6조(자격종목)

      ①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이다.

      ② 장애인생존수영지도사는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,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, 생존 수영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      ③ 해당등급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.

     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
      자격명 :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등급 : 1급 등급별 직무내용 :
     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,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 정을 진행하고, 생존 수영법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
      등급 : 2급 등급별 직무내용 :
      장애인의 활동 및 운동 관련 기능해부학적 지식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이 해양 및 내수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상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생존수영법과 수상안전에 대한 교육, 물에 대한 적응법 등 장애인들에게 생존수영 교육과 정 진행을 보조하고, 생존수영법 지도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
    • 제7조(검정의 기준)

     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     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
      자격명 :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등급 : 1급 등급별 직무내용 :
    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 가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      등급 : 2급 등급별 직무내용 :
    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점수 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
    • 제8조(검정의 방법 및 검정과목)

     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,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의 모두 응시할 수 있다. 검정과목 및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1과 같다.

     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  1.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.
      2.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.

     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  1.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.
      2. 시험시간은 0.5시간 ~ 2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.
      3.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.

    • 제9조(응시자격)

     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    자격명 등급 응시자격
      등급 : 장애인 생존수영지도사 등급 : 1급 응시자격 :
      - 연령 : 해당 없음
      - 학력 : 해당 없음
      -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
      등급 : 2급 응시자격 :
      - 연령 : 해당 없음
      - 학력 : 해당 없음
    • 제10조(검정의 일부 면제)

      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,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.

      ②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.

    • 제11조(합격결정 기준)

     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
     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.

     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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